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부칙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분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상황이 어려우면 납부기한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 최대3개월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이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사업의중대한위기, 건강상 중대한이유 등등)가 없으면 승인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득세 담당 소득세과 조사관가 협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