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피고인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허위진술로만 이루어진 민사소송에 대응할 유리한 증거자료를 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 상대 원고 측에서 피고인 답변서 증거자료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나요?
본다면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2. 원고 측에 피고인 증거자료를 만약 본다면 못 보게 할 수 있나요?
무죄 주장하는 것이라서 피고인 측에서는 증거자료 패를 오픈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 측에서 못 보게 보안 유지라는 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오르지 판사님과 심사를 하시는 분들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4. 피고인 측에서 허락 없이 (증거자료) 상대 측에 공유가 가능한가요?
법률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은 공개재판이 원칙이고, 특히 원고, 피고는 서로 상대가 제출한 증거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든 피고든 제출한 서면 및 증거는 당연히 상대강에게도 송달을 해서 탄핵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소위 in camera 절차라 하는 아래의 제도가 있으나,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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