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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

민사소송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피고인 입장에서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허위진술로만 이루어진 민사소송에 대응할 유리한 증거자료를 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 상대 원고 측에서 피고인 답변서 증거자료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나요?
본다면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2. 원고 측에 피고인 증거자료를 만약 본다면 못 보게 할 수 있나요?
무죄 주장하는 것이라서 피고인 측에서는 증거자료 패를 오픈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 측에서 못 보게 보안 유지라는 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오르지 판사님과 심사를 하시는 분들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4. 피고인 측에서 허락 없이 (증거자료) 상대 측에 공유가 가능한가요?

법률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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