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는데 맞나요?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신체적인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예전부터 그랬나요? 아니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붉어지면서 만들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므로써, 부모의 자녀체벌 근거로 여겨졌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우리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 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2020년경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2021. 1. 26. 위 규정이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징계권 규정의 삭제는 기존에 존재하던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내용에 친권자의 체벌행위도 징계권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자녀에 대한 체결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체벌로 법정에 선 부모들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항변사유로 주장하면서,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냈고, 국회통과되어 현재는 징계권 규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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