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에서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에서 많은 부모들이 위 민법규정을 자신의 학대행위에 대한 정당화 규정으로 활용하였ㅅ브니다.
이에 2021. 1. 8.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박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