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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수달40
위대한수달4022.12.28

대학병원 인사팀장의 호봉 포기 및 전환배치 권유

1. XX 대학병원 신규채용시 입사한 사람들이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규 근로계약을 맺음

2. A 간호사는 [희망하던 부서]가 [경력 인정]을 해주는 것을 보고 지원, 선발되어 XX 대학병원으로 이직을 하고 호봉 인정을 받음. 당시 필요에 의해 경력직을 뽑았고 정당한 근로 계약

3. 근무 2개월 째, 기존에 근무를 하던 선임 B 간호사가 급여명세서를 직접 보여 달라고 해 호봉이 노출되었음

4. B 간호사는 이를 주위사람들에 발설, 확산하여 A 간호사 호봉 인정의 반대 여론을 조성해왔으며, 인사팀과 노조 등 병원 내 부서에도 전화를 걸어 호봉인정에 관한 문제제기를 함

5. A 간호사는 적법, 정당한 방식으로 입사하였으며, 근로계약을 맺음

현재 상황

6. B 간호사는 이에 대해 주변인에 알리고 A 간호사의 월급을 깎으라는 여론 조성을 조성하며, 병원측에 민원을 반복적 제기해 현재 전환배치 및 호봉포기를 반복적으로 권유받는 상황이 발생함

- B 간호사가 부서장에게 A 간호사의 경력 인정은 인사팀의 잘못이다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요구

- B 간호사가 인사팀, 노조 등 병원내 여러 부서에 전화하여 A 간호사의 호봉 삭제를 요구함

- 이에 대해 퇴근하지 못하고 부서장의 호출을 받아 면담을 시행함 : 이런 요구는 너가 이해를 해줘야 한다. 너의 잘못은 아니지만 너가 노력을 해야한다고 면담함

- 인사팀장의 면담요청이 들어옴. 인사팀장 발언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요구지만 얘네가 억울할 수는 있고 갈등 해소를 위해 전환배치나 호봉 삭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복적 질문을 받음. 불이익이 없겠냐라는 질문에는 확언할 수는 없다고 발언함.

해당 병원 특히 B 간호사와 인사팀장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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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간호사의 행위로 인해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노사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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