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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쌍봉낙타129
훈훈한쌍봉낙타12920.03.05

초상권이 인정 될수있는건가요없는건가요

다른사람 사진의 얼굴을 표시하면서 저라고 했는데

이것이 피해자의 초상권이 인정되서 초상권 침해가될수있는건가요 사진에다가 얼굴을 가리지않고 올렸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지않았습니다 그저 저라고만 장난 쳤을뿐인데 이것이 초상권이 인정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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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초상을 동의받지 않고 촬영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공표하여 초상권자의 권익침해가 발생하였다면 장난인지 여부와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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