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진을 올리며 조롱을 하는 등의 추가 발언기재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