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제 사진을 도용하였습니다.
누군가 제가 보냈던 사진을 도용하여 커뮤니티에서 제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며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진을 올리며 조롱을 하는 등의 추가 발언기재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사진 게시와 함께 모욕 내지 명예훼손 표현이 같이 있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