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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22.10.04

누군가 제 사진을 도용하였습니다.

누군가 제가 보냈던 사진을 도용하여 커뮤니티에서 제 동의없이 사진을 올리며 저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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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진을 올리며 조롱을 하는 등의 추가 발언기재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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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사진 게시와 함께 모욕 내지 명예훼손 표현이 같이 있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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