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왕과 왕비등의 왕실은 월급을 따로 받지 않아도 조선 시대에 가장 큰 부자 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으로 따지면 수십 만평의 토지를 왕실에서 보유 했기 때문 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윤이 바로 왕실로 귀속 되고 더군다나 면세이기에 세금도 붙지 않는 토지 였습니다.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라는 조직이 사적 조직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로 관청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세조에 이르러서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편할 때에 공식기구로서의 직제를 갖추게 될 정도로 막강한 재력을 소유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