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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총명한물개39
총명한물개39

월세 세액공제한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23년 2월 9일 전입해 관리비 제한 월세를 총 2,500,000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받아보니 월세 세액공제액이 27만여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세액공제 한도에 걸려 그렇다고 하는데요

1. 월세 세액공제도 근로세액공제액 한도에 합산되어 계산되는 걸까요?

2. 아니라면 무슨 한도를 적용한 것일까요..

담당자도 한도에 걸린것같다 라고만하고 잘 알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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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모두 받아 세금을 100% 환급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월세공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