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병원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학교폭력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데
어디다 제출해야하나요? 그냥 담당 선생님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를 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바,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증거로써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담임교사나 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담당 선생님은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담임교사나 담당교사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에게 직접 진단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심각하거나 학교 차원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진단서는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진단명,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에 걸리는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단서 외에도 사진, 동영상, 증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교내에서 신고하고 있는 단계라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하시면 되고 이미 학폭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학폭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