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시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며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도 정신적 고통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진단서나 치료기록이 없더라도 명예훼손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300만원~10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전파된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회복의 난이도, 가해자의 사과 여부,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 인정하는 금액은 청구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