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에 꼭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성립될 것 같아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려는데 증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진단서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상담이나 진료기록 정도라도 제출하고 싶은데 별 차이 없을까요?
그리고 보통 정신적피해보상은 얼마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나요?
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성립될 것 같아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려는데 증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진단서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상담이나 진료기록 정도라도 제출하고 싶은데 별 차이 없을까요?
그리고 보통 정신적피해보상은 얼마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