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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팔
곽두팔24.01.29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연말정산 조모, 외조모, 어머니, 여동생 의료비를 가져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우선 현재 상황은 우선 아버지가 모두 인적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직 제가 홈택스에 부양가족으로 조모, 외조모, 어머니, 여동생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조모, 외조모, 어머니, 여동생의 인적공제를 아버지가 받고 있으면 제가 의료비만 따로 가져와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2. 1번의 질문의 답이 만약 '예' 라면 의료비 몰아주기 개념은 그 사람의 인적공제도 받고 의료비도 가져와 공제를 받는 개념으로 보는건가요?

2-1. 그렇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나머지는 몰아주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는 몰아준다 라는 말은 어떤 개념인가요?

3. 1번의 질문의 답이 만약 '아니오' 라면 제가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모두 한 뒤 공제를 받아야하는건가요?

현직 세무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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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원칙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가족의 모든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a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a의 모든 공제도 아버지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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