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계정을 거래하고 난뒤 현재 3개월이상이 지난상태 입니다 상대방의 계좌와 전화번호는 다 알고 있고요 입금내역 및 거래 내역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합의도 아닌 처벌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절차 진행하시고, 합의요구에 불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