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사기를 당하였는데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게임계정을 거래하고 난뒤 현재 3개월이상이 지난상태 입니다 상대방의 계좌와 전화번호는 다 알고 있고요 입금내역 및 거래 내역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합의도 아닌 처벌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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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계정거래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절차 진행하시고, 합의요구에 불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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