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직전법이 시행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주었으며,
세습이 불가능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조 때 즉 조선 전기에 시행을 했구요.
그렇다면 이 직전법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전법을 시행한 이유는 경기도 지역에 한정해서 수조권을 나누어줬기에 앞으로 나눠줄 땅이 부족해졌고 '휼양전' '수조권'이 세습의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세조 때 실시한 토지제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전, 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후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당시 과전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지만, 직전법에서 분급대상과 분급액이 줄어들고 수조지의 세습이 사라진 것은 한편으로 당시 토지 지배 관계의 대세가 소유권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조권적 토지지배관계가 후퇴하고 그와 함께 토지분급의 신분제적 성격이 약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 이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세조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이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전 · 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후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관리들은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려고 관직에 있을 때 대토지를 차지하여 농장이 확대되었다. 농장의 확대로 인해 국가의 농민 지배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종 때에는 국가가 수조권(조세 징수권)을 대행하는 관수 관급제를 실시하였다. 조선 시대 토지 제도는 전 ·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과전법(공양왕),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세조), 국가가 수조권을 대신 행하여 농민 지배를 강화하려는 관수 관급제(성종)로 변천하였다.
출처 :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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