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세조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이다.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전 · 현직 관리에게 경기도의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후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관리들은 퇴직 후의 생활에 대비하려고 관직에 있을 때 대토지를 차지하여 농장이 확대되었다. 농장의 확대로 인해 국가의 농민 지배가 약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종 때에는 국가가 수조권(조세 징수권)을 대행하는 관수 관급제를 실시하였다. 조선 시대 토지 제도는 전 ·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과전법(공양왕),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세조), 국가가 수조권을 대신 행하여 농민 지배를 강화하려는 관수 관급제(성종)로 변천하였다.
출처 : Basic 고교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