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 과실 100인데 제가 사정이 있어 통원치료중인데 후유증 보상 더 받을수있나요??
교통사고 상대 과실 100대0인데 자영업이라 어쩔수없이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검사결과 허리디스크 판정도 받았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했는데 후유증이 생길거 같은데 보상은 얼마정도 받는게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합의는 안했는데 후유증이 생길거 같은데 보상은 얼마정도 받는게 적당한가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보상금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후유증이 생길것 같다고 하시는데,
보상관계에서는 후유증은 단순 향후치료비의 대상으로 사고내용, 사고정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해당 후유증 부분이 단순 후유증이 아닌 일정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 잔존하여, 후유장해평가가 된다면,
후유장해보상의 대상이 되고, 후유장해 보상은 후유장해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즉, 님의 상태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아 질문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려우니,
일단은 치료를 잘 받으시고, 6개월이상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후유장해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에서 해당 사고로 더 추가된 부분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기여도에 관한 부분과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험 회사는 디스크에 대해서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후유증에 대해서는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디스크의 파열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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