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주재원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 주재원으로 올해 8월에 발령날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23년1월 복직예정입니다. 1. 22년 12월 E2비자(미국에서 일할수있는비자)로 출국하게되면 23년 1월까지 육아 휴직급여는 받을수있나요?
2. 23년1월 출국후 전자결재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3. 사후지급금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참고로 사내커플이며 남편해외발령으로 제가 퇴사하게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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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때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후지급금또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복지센터플러스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나, 출국을 하시게 되면 구직활동을 하실 수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후지급금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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