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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늑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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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4

남편 주재원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 주재원으로 올해 8월에 발령날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23년1월 복직예정입니다. 1. 22년 12월 E2비자(미국에서 일할수있는비자)로 출국하게되면 23년 1월까지 육아 휴직급여는 받을수있나요?

2. 23년1월 출국후 전자결재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3. 사후지급금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참고로 사내커플이며 남편해외발령으로 제가 퇴사하게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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