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힘센늑대255
힘센늑대25522.06.04

남편 주재원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 주재원으로 올해 8월에 발령날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23년1월 복직예정입니다. 1. 22년 12월 E2비자(미국에서 일할수있는비자)로 출국하게되면 23년 1월까지 육아 휴직급여는 받을수있나요?

2. 23년1월 출국후 전자결재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3. 사후지급금 받는것도 가능할까요?

*참고로 사내커플이며 남편해외발령으로 제가 퇴사하게될듯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때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후지급금또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복지센터플러스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퇴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나, 출국을 하시게 되면 구직활동을 하실 수 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후지급금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