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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동박새120
멋진동박새12019.07.12

근로계약서 수정사항이 있을때 의무 또는 재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매년 연봉 협상을 하면서 근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 직원이 수정을 요청하면 이것을 사인하는 높은분들이 그 수정 사항을 받아 들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받아 들일수도 잇는건가요??

법적으로 규정된것은 없을까요?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정사항을 받아들여주면 정말 고맙겟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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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은 합의하에 진행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대부분 최초 입사할 때 입니다. 물론 회사의 제안이 먼저겠지만 근로자도 본인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봉이외에 다른 것을 회사가 한명한명 소통해주지는 않습니다 기준과 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권에 해당할 경우에는요.

    매년 계약하는 것은 근로조건 보다는 연봉 등 처우에 대한 부분입니다.문의주신 선생님의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반영되어야 할 수도 있어서 질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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