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은 합의하에 진행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대부분 최초 입사할 때 입니다. 물론 회사의 제안이 먼저겠지만 근로자도 본인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봉이외에 다른 것을 회사가 한명한명 소통해주지는 않습니다 기준과 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권에 해당할 경우에는요.
매년 계약하는 것은 근로조건 보다는 연봉 등 처우에 대한 부분입니다.문의주신 선생님의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반영되어야 할 수도 있어서 질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