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알아서 올라간다고 공지를 하더라도 회사에 들어올 때부터 쓰게 된 근로계약서를 매해 새로 써야 할까요?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나중에 회사에서 연봉을 제대로 안올려주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임금이나 연봉이 변경된다면 임금 또는 연봉계약서만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연봉을 제대로 올려주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어떻게 올라간다고 명시가 되지 않은 이상 임금이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증거가 없으니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해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협상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사안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 자동 인상 등에 관하여 회사와 합의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청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봉은 합의로 변경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전의 근로조건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봉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해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중요근로조건에 대하여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매해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해 새로이 연봉협상 또는 연봉 통지가 이루어지면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연봉은 노사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합니다. 별도 변동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