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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코끼리154
힘센코끼리15422.11.08

컴퓨터 수리기사가 컴퓨터를 안줘요.

수요일날 컴퓨터수리기사업체한테 출장을 불러서 as를 맡겼는데 수리해야한다고 컴퓨터를 가져가 놓고

수리비까지 다입금하고 수리가 완료됐다고 통보까지 받앗는데 자꾸 핑계를 대면서 하루하루 미뤄가면서 컴퓨터를 안주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도착가능하다해서 알겠다하면 갑자기 6시에 도착할거같다고 하고 6시에는갑자기 일이생겨서 8시에 전달될꺼 같다고 하고 8시에 전화를 하니 전화기를 꺼놓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문자로 경찰서로 신고한다니깐 다음날에 오전9시에 사고가 생겨서 전화기를 꺼놧다하고 오후 4시에 컴퓨터 전달해준다면서 갑자기 2시30분에또 7시까지는 전달해주겟다고하면서 미룹니다. 그래서 더이상 못참을거같아서 직접찾아가서 컴퓨터를 받아가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무실를 못갈꺼 같다고 해서 더이상은 못참아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컴퓨터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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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상대가 반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우선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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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하여 수사관을 통하여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명을 하며 반환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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