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사, 2. 도급사(자사), 3. 협력업체
1과 2와 도급계약, 3은 2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위의 상태에서 1이 2에게 제공하는 제품을 3과 직접 단가 협상 해도 되는건가요? 협상이 완료되면 2는 그 단가로 3과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은 이를 빌미로 2에게 본인들이 가격을 낮춰줬으니 주던 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하구요.
관련 법을 찾아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을 하시는 것에 특별히 제한이 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