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의 총무 직원 입니다.
계약관련하여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거래구조는 우리회사(A)-중개업체(B)-소비자(C) 입니다.
우리회사(A)는 중개업체(B)와 "중개업체가(B)가 우리회사(A)에게 소비자(C)를 소개해주고, 그 계약이 성립될때 마다 그 대가로 해당 계약금의 일정수수료(5%)를 중개업체(B)에게 지급하기로" 사전계약을 합니다.
질문1) 이경우, 리베이트에 해당되서 불법인가요?
질문2) 관련 법조문?? 참고 법률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