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의 총무 직원 입니다.
계약관련하여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거래구조는 우리회사(A)-중개업체(B)-소비자(C) 입니다.
우리회사(A)는 중개업체(B)와 "중개업체가(B)가 우리회사(A)에게 소비자(C)를 소개해주고, 그 계약이 성립될때 마다 그 대가로 해당 계약금의 일정수수료(5%)를 중개업체(B)에게 지급하기로" 사전계약을 합니다.
질문1) 이경우, 리베이트에 해당되서 불법인가요?
질문2) 관련 법조문?? 참고 법률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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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로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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