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검은색 화살표가 제가 진행하던 방향이였고 주황색 차량이 상대편이 진행해오던 방향이였습니다.
도로폭은 같고 제가 진행하는 방향이 마을 진입로입니다.
경찰분들께 사거리가 맞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 차량이 직진으로 서행하며 마을길 입구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 조수석 바퀴하고 문 쪽을 들이박은 사고입니다.
경찰에서는 우측차량 우선이라 가해자라고 하는데
선진입과 서행 그리고 cctv 영상으론 상대측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1. 신호없는 사거리 둘 다 직진인데, 제가 가해자 6이 맞나요?
2. 선진입과 제가 엄청 서행을 하였고 물론 상대방의 과속 여부는 모르지만
상대방 속도에 비하면 저는 훨씬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사거리의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진입의 경우 충돌 위치만을 보지 않고 양 차량의 속도 및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 등을 검토하여 명확한 선진입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경우 도로 과속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신호등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는 우측차 우선으로 좌측차에게 가해자라고 규정을 하게 되어 좌측 차량 6 : 4
우측차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과실은 양 차량이 모두 서행을 했을 때의 과실 비율로 선 진입은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적용이 되어 선 진입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서행하지 않고 사고를 내었다면 소송 시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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