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완강한개미새246
완강한개미새246
23.01.25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검은색 화살표가 제가 진행하던 방향이였고 주황색 차량이 상대편이 진행해오던 방향이였습니다.

도로폭은 같고 제가 진행하는 방향이 마을 진입로입니다.

경찰분들께 사거리가 맞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 차량이 직진으로 서행하며 마을길 입구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 차량이 제 조수석 바퀴하고 문 쪽을 들이박은 사고입니다.

경찰에서는 우측차량 우선이라 가해자라고 하는데

선진입과 서행 그리고 cctv 영상으론 상대측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1. 신호없는 사거리 둘 다 직진인데, 제가 가해자 6이 맞나요?

2. 선진입과 제가 엄청 서행을 하였고 물론 상대방의 과속 여부는 모르지만

상대방 속도에 비하면 저는 훨씬 천천히 진입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해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없는 사거리의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선진입의 경우 충돌 위치만을 보지 않고 양 차량의 속도 및 교차로 입구에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 등을 검토하여 명확한 선진입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경우 도로 과속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신호등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에서는 우측차 우선으로 좌측차에게 가해자라고 규정을 하게 되어 좌측 차량 6 : 4

    우측차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과실은 양 차량이 모두 서행을 했을 때의 과실 비율로 선 진입은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적용이 되어 선 진입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서행하지 않고 사고를 내었다면 소송 시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