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단협갱신 요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고 이번 9월에 단협갱신을 해야하는데요,
그런데 이 단협이 A회사에서 23년 9월에 체결했고 24년 1월로 B회사로 소속이 바뀌면서 B회사가 24년 3월에 A회사 단협을 승계했어요.
그럼 이건 단협갱신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B회사 최초 단협개시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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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를 통해서 b회사가 양수받은 경우라면
단체협약도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이경우 9월달에 단협체결은 갱신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