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했는데요 누구 책임인가요?
깨먹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당근거래를 했는데 전 받은 박스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놨었어요 근데 오늘 거래한 사람이 깨져있다면서 저한테 보상을 하라는데..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건가요? 18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파는데도 더 깎아달라는 게 이해가 안가서요 업체에 문의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침 8시에 물건찾고 입금도 못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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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라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의 중요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판매자의 귀책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환불을 해주시거나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케이크가 깨진 상태로 판매가 되었다면,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관하는 중에 케이크가 파손된 경우라면 본인 책임인 것이고 다만 그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미 물품을 수령하였다면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