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따로 1대1강의 하는건 편법인가요?
학원 선생님이 따로 1대1로 수업하는건 배임죄에 해당해나요? 학원에 이득을 주지 않고 개인으로 이득을 취한것이니 아니면 계약서에 1대1로 개인 수업을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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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 교습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강사는 대부분 학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외를 금지하는 계약내용을 기재하는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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