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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대벌래117
영악한대벌래11723.02.12

학원 강사가 따로 1대1강의 하는건 편법인가요?

학원 선생님이 따로 1대1로 수업하는건 배임죄에 해당해나요? 학원에 이득을 주지 않고 개인으로 이득을 취한것이니 아니면 계약서에 1대1로 개인 수업을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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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 교습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강사는 대부분 학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외를 금지하는 계약내용을 기재하는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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