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강사가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과외를 제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갑 학원에 근무 중인 강사 A가 본인이 맡고 있는 반의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갑 학원 몰래 특강 등을 제안하여 별도의 금품 등을 수령하는 경우
이 때에 성립될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갑 학원과 관계없는 과외가 아닌 갑 학원에서 A 강사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갑 학원 몰래 별도의 과외를 제안하고 금품을 수령했을 경우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