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살가운반달곰112
살가운반달곰112

파산 신고 자격과 파산 신고 진행 금액 ?

파산 신고를 하고 싶은데 진행 과정과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 파산 신고가 선고가 안 됐을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용불량자 건으로 은행 카드빚으로 남아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없고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은 2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결혼 유무 사실도 없고 자녀도 없는 상황이고 혼자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는 60이 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산이 없고, 20년 전에 발생한 채무라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를 전제해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1,800원, 송달료 = [104,000원 + (채권자수 x 36,400원)], 파산관재인보수 30만원(서울회생법원 기준), 기타 금융기관 사실조회신청비용 정도가 들 수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실 경우 사무실마다 비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파산 면책이 안됐을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파산 면책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급한 보수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실은 드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