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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29

채권자가 압류해제및취소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며칠후에 은행에 연락이 가죠?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했는데 은행에서는 그 정보릏 받지못하여 은행업무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법원접수후에 며필이 지나면 은행에 압류해제관련 정보가 전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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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1주일~10일 사이에는 통지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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