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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발전하는대리
당사인 A회사가 은행을 통해 B회사의 예금을
질권설정하였고, 은행에서 확정일자 찍힌 질권설정 승낙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문제는 당사 A회사에서 승낙서를 분실하였는데
재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생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승낙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에 대한 증거가 소실된 것으로 보아 추후 입증의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승낙서는 없다고 해도 질권설정에 대한 다른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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