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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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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후 정식사원이 되었다면 퇴직금산정시 수습기간부터 적용되나요?

신입사원채용시 수습3개월후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식사원채용하기로 하여수습기간3개월후 정식사원이 되었다면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시 수습기간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정식사원주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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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 퇴사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므로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