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채용시 수습3개월후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식사원채용하기로 하여수습기간3개월후 정식사원이 되었다면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시 수습기간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정식사원주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 퇴사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므로 수습기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