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입니다. 포함합니다.
2.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이 때에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일 등과 무관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