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3

퇴직금 정산 시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9개월을 일한 후 퇴사를 했을 때(수습기간 포함 총 1년을 일했을 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0.2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발생하며,

    수습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청구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기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 기간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한 곳에서 1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9개월을 일한 후 퇴사를 했을 때(수습기간 포함 총 1년을 일했을 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을 전제로 한 3개월 수습기간 부여기간은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단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과 정식기간 9개월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수습 중인 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므로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역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