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정산시에
수습기간 3개월 (첫입사후 4대보험 미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3개월 후 4대보험 적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함.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시 4대보험 미적용이더라도 첫출근한 날 기준부터 퇴직금 정산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