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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7

퇴직금 정산시, 수습기간 포함 하는거 맞나요?

직원 퇴직금 정산시에

수습기간 3개월 (첫입사후 4대보험 미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3개월 후 4대보험 적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함.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시 4대보험 미적용이더라도 첫출근한 날 기준부터 퇴직금 정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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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적용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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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최초 근로일부터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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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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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수습 및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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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수습기간은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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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관계가 없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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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첫 출근한 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첫 출근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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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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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신분이므로, 퇴직금 정산할때 첫출근 한날 기준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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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별개이므로 수습기간 역시 근로제공을 한 이상 반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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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수습기간 여부, 4대보험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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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습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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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유무를 불문하고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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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근 산정시 근속기간은 실질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면 수습기간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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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 또한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 종료 후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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