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 정산시에
수습기간 3개월 (첫입사후 4대보험 미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3개월 후 4대보험 적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함.
이럴경우 퇴직금 정산시 4대보험 미적용이더라도 첫출근한 날 기준부터 퇴직금 정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적용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최초 근로일부터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수습 및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인 수습기간은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관계가 없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첫 출근한 날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첫 출근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신분이므로, 퇴직금 정산할때 첫출근 한날 기준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별개이므로 수습기간 역시 근로제공을 한 이상 반영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수습기간 여부, 4대보험 적용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습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유무를 불문하고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근 산정시 근속기간은 실질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면 수습기간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 또한 포함됩니다.
수습기간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 종료 후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