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공개적인 글 게시했을 때 법적 문제
공개적인 sns 공간에 인과응보 사필귀정,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자신도 피눈물 흘릴 각오는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을 때 이 내용이 협박이나 다른 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누군가를 특정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특정될 여지가 있는 표현은 일체 없고 기재된 내용만 썼을 때 다툼이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 이거 나를 협박 또는 저주하는 건가? 하고 찔려서 협박죄로 고소가 되나요?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표현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고, 현실적 위해를 암시하거나 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없어 일반적으로 협박죄나 명예훼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인과응보’나 ‘사필귀정’ 등 추상적 표현은 경고나 교훈의 의미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불쾌하거나 찔리더라도, 법적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해야 성립하며,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귀하의 문구는 불특정 다수에게 도덕적 경고를 전달하는 수준으로, 특정 개인을 향한 위협이나 위해 예고가 아닙니다. 명예훼손 역시 특정성과 사실 적시가 요건이므로, 이름·직업·상황 등으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주관적으로 ‘자신을 겨냥한 글’이라 주장하며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 특정성 및 해악의 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글의 대상이 불특정이고, 위협 의사표시가 없으며, 사회통념상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면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분쟁 상대방과의 과거 갈등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글의 맥락을 명확히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개 게시글에 감정적 표현 대신 일반적 원칙이나 인용문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인을 연상케 하는 간접적 표현이나 시점이 맞물리는 게시물은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위의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적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