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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4.02.22

남편이 국민연금을 63세부터 탈수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1. 남편이 국민연금을 63세부터 탈수있는데요..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잇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탈 경우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감액이 된다면 얼마나 감액이 되는걸까요?

3. 감액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4. 감액되지 않으려면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보류해 놓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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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직장을 다니더라도 무조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2.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3. 네 기준이 있습니다.

    4. 아무래도 당장 수령이 필요하시지 않다면 연기하셔도 1년에 7.2%씩 가산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한 감액의 금액 기준은 월급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 이 부분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산출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개시한 다음 5년 동안만 연금을 감액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