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국민연금을 63세부터 탈수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얼마나 감액되나요?
1. 남편이 국민연금을 63세부터 탈수있는데요..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잇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탈 경우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감액이 된다면 얼마나 감액이 되는걸까요?
3. 감액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4. 감액되지 않으려면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보류해 놓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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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직장을 다니더라도 무조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2.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3. 네 기준이 있습니다.
4. 아무래도 당장 수령이 필요하시지 않다면 연기하셔도 1년에 7.2%씩 가산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한 감액의 금액 기준은 월급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 이 부분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산출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개시한 다음 5년 동안만 연금을 감액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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