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이 국민연금을 63세부터 탈수있는데요..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잇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탈 경우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감액이 된다면 얼마나 감액이 되는걸까요?
3. 감액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4. 감액되지 않으려면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보류해 놓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직장을 다니더라도 무조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2.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3. 네 기준이 있습니다.
4. 아무래도 당장 수령이 필요하시지 않다면 연기하셔도 1년에 7.2%씩 가산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에 대한 감액의 금액 기준은 월급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 이 부분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산출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개시한 다음 5년 동안만 연금을 감액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