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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05.16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이 뭔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기장의무가

단순경비율 대상같은데 기준경비율로 나왔어요

왜 기준경비율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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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 합니다.

    2.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지로 판단 합니다.

    3. 전문직에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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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소득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수입금액(=소득)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시의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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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업종인데 미가맹인 경우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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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과 올해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피드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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