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출산을 이유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라면 복리후생이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항목은 출산지원금 및 기타수당 정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