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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10.15

출산지원금 급여지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내부규정으로 출산지원금을 1회 지급하려고하는데요

과세항목인지 궁금합니다.

상여로 넣어야 되는건지 아님 기타 항목으로 넣어야되는건지

명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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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출산지원금의 경우 근로소득 내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각의 경우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세무/회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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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원하여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로 넣으면 되지만, 출산지원금의 경우 과세항목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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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출산을 이유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라면 복리후생이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항목은 출산지원금 및 기타수당 정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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