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출산후휴가나 육사휴직시 통상임금부분만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상여금 및 가족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이 없더라도 최소한도 지급되는 금액이 존재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그리고 당사에는 휴가비, 명절, 월동, 생일축하금, 창립기념수당 등이 있는데 , 휴직시에도 이 수당들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휴가비 명절 월동 생일 축하금 창립기념수당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금품으로 제외해야할 것이나,
근로의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하는 것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