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할 항목?

2022. 06. 27. 11:41

안녕하세요.우리회사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쓰는 직원이 있어서 세부지급해야할 항목이 무엇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직원은 연봉제직원으로 통상임금외에 상여금과 가속수당이 급여에 녹아들어있습니다.

1.출산후휴가나 육사휴직시 통상임금부분만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상여금 및 가족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당사에는 휴가비, 명절, 월동, 생일축하금, 창립기념수당 등이 있는데 , 휴직시에도 이 수당들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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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출산후휴가나 육사휴직시 통상임금부분만 지급하면되는지? 아니면 상여금 및 가족수당도 포함하여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이 없더라도 최소한도 지급되는 금액이 존재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그리고 당사에는 휴가비, 명절, 월동, 생일축하금, 창립기념수당 등이 있는데 , 휴직시에도 이 수당들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휴가비 명절 월동 생일 축하금 창립기념수당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금품으로 제외해야할 것이나,

    근로의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하는 것이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2. 06. 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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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출산휴가급여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가족수당을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가족수와 무관하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6. 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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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으며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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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시 최초 60일은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상여금 드은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으며, 복직 후에 해당 금품의 성격에 따라 일할계산하거나 또는 지급 수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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