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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비둘기205

창백한비둘기205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아파트 전세 주고 있는데 계약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8년 2월까지 장기임대 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전세로 주고 있으며,

연 5% 인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 전세 시세보다 약 20% 저렴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25년 10월에 전세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1년 단위로 5% 인상을 위해 1년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불만이 많고 요구사항이 과도합니다.)

그동안 2년 계약을 하면서 2년에 5% 인상만 하며 재계약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재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2)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2년 후에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라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 5% 인상만 해서 변경할 수 있나요?

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유지 기간이 이제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어떤 계약 형태로 가는 것이 저에게 유리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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