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갱신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아파트 매수자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금 관심있는 아파트가
26년 1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전세금은 5억입니다. (24년 1월 당시 전세 시세는 5억이었고, 현재 시세는 4억5천 입니다.)
현재 임차인분이 전세 계약갱신권을 쓰고 하시고 싶어하시는데요.
- 갱신권을 쓰면, 전세금액을 현재 해당시세에 맞춰서 4억5천으로 해서 5천만원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원하는 것은 전세계약을 아예 새로해서, 임차인이 확실히 2년 사는 것을 원합니다. (갱신권을 쓰고, 사정상 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3개월안에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어서, 그런 위험을 떠안기 싫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