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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매수하려는 부동산의 등본을 하나 떼서 봤는데 갑구에 신탁사가 걸려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전문가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아래 사진에 선순위에 신탁이 걸려있는 부분들은 매수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보통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고 나오는데 신탁재산의 귀속이라는 부분이 조금 찝찝하네요 이것도 문제될 것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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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고려할 때 최초 신탁재산이었지만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모두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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