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고려할 때 최초 신탁재산이었지만 소유권이 개인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탁재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아래 사진에 선순위에 신탁이 걸려있는 부분들은 매수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보통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고 나오는데 신탁재산의 귀속이라는 부분이 조금 찝찝하네요 이것도 문제될 것은 없을까요?
==> 모두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