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대상으로 단지형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고 전용면적 20m2이하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20m2를 초과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청약통장,재당첨제한 실거주의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생환주택은 도시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하고 건축물대장에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표시되고 주거용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하고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업무용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