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주택을 말합니다. 즉,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시키거나, 적용하지 않아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를 주로 하고,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업무공간이 50% 이상,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동시에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의 용도는 전입 여부와 내부 구조 및 거주 시설 구비 여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