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일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때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사람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거나, 또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후에,
통보받은 사람은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줄것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측으로부터 거절당한경우,
회사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상 징계당사자의 참석을 정하여 두고 있다면
이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흠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시 사용자는 징계대상자의 소명을 들어야 합니다.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소명을 방해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절차의 하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절차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할 때는 절차의 정당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징계절차에 근로자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도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징계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