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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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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징계건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 개최가 예고된 경우, 참석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사 일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때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사람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거나, 또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자리입니다.

다만 이러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후에,

통보받은 사람은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줄것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측으로부터 거절당한경우,

회사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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