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 직원의 퇴사가 발생되었고 입사일자 기준이 더 많이 발생되어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는 기존 운영되는대로 회계연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회계연도로 정산해도 무방할까요? 혹은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기준(입사일자)과 맞춰야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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