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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그늘나비235
아내가 여러도서관에 강의를 개설하여 연 약1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제가 아내를 기본공제 등록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우자의 소득 구분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나 1,0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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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