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여러도서관에 강의를 개설하여 연 약1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제가 아내를 기본공제 등록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배우자의 소득 구분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나 1,0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