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도 4대보험 다되는 직장인인데 혹시나 인적공제나 이런거를 제가 하고 아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런걸 안할수있나요? 연봉높은쪽으로하는게 이득이라는데 잘모르겠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인적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각자가 각자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총 급여가 높은 쪽으로 받는게 유리하다는 말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이거나, 자녀 등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