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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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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더 직장인인데 아내 인적공제를 제가해도 상관없나요?

아내도 4대보험 다되는 직장인인데 혹시나 인적공제나 이런거를 제가 하고 아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런걸 안할수있나요? 연봉높은쪽으로하는게 이득이라는데 잘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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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인적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각자가 각자에 해당하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총 급여가 높은 쪽으로 받는게 유리하다는 말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이거나, 자녀 등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