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에게돈을 무상으로 증여시 에도 상속세 부과되나요?
타인에게돈을 무상으로 증여시 에도 상속세 부과되나요? 부과된다면 얼마부터 몇프로되는지 알고싶고 사실상 타인끼리 거래를 국세청이 감지할수있나요? 어려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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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금 흐름 등에 대한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노출되는 경우 증여세 본세, 가산세 등의 추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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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아래의 증여세율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