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변경시 기존 사업장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회사가 분할되면서 새로운 사업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존 직원들은 새로운 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 시켰고 앞으로 근로도 새로운 사업장에서 합니다.
고용 승계이므로 퇴직금, 근로계약서 등등 기존 사업장에서 작성한 것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하는데요.
만약 직원이 기존 사업장의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나요?
(원하는 직원만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전부 지급 혹은 전부 지급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기존사업장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사업장으로 퇴직금 쌓아도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장에선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지급 되나요?
그리고 이때 근로계약서도 새로운 사업장에 맞추어서 새로 작성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직원이 휴직을 하게되면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