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 사업장과 관련기업으로 이직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2024년 02월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2024년 02월 중반부터 위 사업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곳으로 옮겨 근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장으로 고려)
퇴직금은 전체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구두로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꼭 받을 수 있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떠한게 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입니다.)
관심에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은 각각 달리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전 대표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 대표의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 두어야 추후에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퇴직금을 이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직시 구두로 약속은 했지만 증거가 없으니 합의서를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기간까지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하여 문서로 확정지어두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하여 이전 사업장의 근로기간까지 퇴직금 시 합산한다는 합의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